신용카드의 최저 결제금액은
1,000원입니다.
간혹 몇몇 편의점이나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5,000원 이상만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1,000원에서 5,000원 사이의 결제시 카드 수수료 때문에 이윤이 적게 남는 상품의 경우, 원가 판매가 됨으로서 이윤이 남지 않기 때문에 가맹업주들이 이렇게 말할때가 있습니다.
물론 끝까지 안된다고 우길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정해진 최저금액은 1,000원이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항의하셔도 됩니다.
또한, 국세청에서는 투명한 세금징수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권장하고 있으며
체크카드(신용카드와 같이 이용가능)의 이용을 권장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행위는
엄연히 잘못된 것입니다. 도움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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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해주던 곳을 거의 못봐서..^^;;
전 1,200원 카드로 결재해 본것이 최소 단위 였습니다.
대부분 해주는데, 간혹 있더라구요;
전 제가 미안해서 5천원 정도를 선으로 잡습니다.
담배한갑에 10%의 이윤이 남는다고 들었는데 수수료 떼면 남는게 거의 없을듯...
그래서 담배 3갑을 삽니다;;;
저도 웬만하면 맞춰서 삽니다.
하지만, 가끔 현금이 없을때가 있잖아요^^;
어떤 곳은 사정을 말하면서 현금으로 할 것은 권유하지만
이럴때는 받아 들이고 현금으로 합니다. 하지만-_- 말하기 귀찮은지...
"5000원 이하로 긁게 되면 기계에서 거부합니다" 라고 말하는 곳은
어디다 신고하고 싶습니다-ㅅ-
아~ 아무튼 이런 곳도 있습니다. ㅡㅡ^
마자요~ 저도 사정 얘기하면 좀 괜찮은데...
그냥 설명도 없이 거부한다고 할때 참 기분이 언짢더군요;
리플 달고 보니...
성함이 저희 누나 이름하고 같네요 ㅎㅎㅎ
헉;;;
신고하면 됩니다. 얼마전부터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거부시 또는 카드 가격과 현금가격이 다를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신고번호 쉽게 알 수 있을 거에요. 1번 거부시 신고하면 경고 먹고 누적되면 세금조사 들어갑니다.
아~ 그런 제도가 있군요!
신고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것 같네요^^
말 그대로 퍼센트입니다.
5천원을 긁던 5만원을 긁던
결재한 액수의 크기가 이윤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렇긴 해요.. 별로 손해 없을것 같은데 말이죠~ 쩝
참 심하다 1000원을 어떻게 카드쓰냐? 뒤돌아설때 뒤꼭지 부끄럽겠다 그정도 재력가에게도 카드 발급이 되는구나!!!!!
가맹점은 상관없는데, 카드사는 1000원에서 35원정도 수수료 받아서..VAN업체에 35원 이상 수수료 낼수도 있어서..카드사에서 가맹점에 대금결제를 누락시킨다거나..은근한 협박(?)을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아 그리고
어느 휴게소인가 자판기 커피 300원 카드로 먹은적 있는데....이건 머지...^^
자판기 300원 결제는 놀라운데요? ^^
신용카드 사용액 제한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1천원으로 나와있다고 하신 분도 계시던데..
(그 분 때문에 눈 아프게 여전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다 찾아봤습니다)
그런 제한은 안 나옵니다.
* 궁금하신 분은 대법원사이트에서 발급해주는 등기부등본 열람서비스에
가보세요. 300원도 신용카드 결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맹점 수수료는 건당 지불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금액비율이기 때문에
가맹점은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승인기도 VAN사에서 대여하고
용지도 로또용지처럼 그냥 주기때문에 가맹점은 상관없지요 (참, 데이터통신을
위한 전화요금은 나오겠네요.)
다만 신용카드사는 각종 비용을 계산할 때 3만원 이하 건은 손해라고 하네요.